먼저 확인할 핵심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8,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했던 신혼부부는 완화된 기준과 배우자 금융 심사 조건을 미리 점검하고 대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완화 정책
맞벌이로 인해 소득 합산액이 기존 기준을 넘어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라면 이번 개편 일정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기존 8,5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S1, S3].
보금자리론은 변동금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구입 목적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3]. 소득 상한선이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그동안 시중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금리 상품을 알아봐야 했던 맞벌이 가구도 고정금리 정책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1,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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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기본 신청 자격과 주택 매매 가격 요건을 확인할 때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더라도 보금자리론 고유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한정됩니다 [3].
대상 주택은 계약 시점의 매매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3]. 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자체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전 KB시세나 실거래가 기준 평가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1인 단독 소득으로 신청 심사를 진행할 때
외벌이이거나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대출 한도를 채우려는 가구에서는 신청인 1인의 소득만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1인의 소득만으로 신청을 진행할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는 해당 신청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하지만 배우자의 재정 상태가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기존 대출 부채 및 소득 현황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내역을 사전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2026년 10월 19일 개편 전후 주택 계약을 준비하는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므로 대출 신청 접수일을 철저히 역산해야 합니다 [1]. 시행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개편 전 기준인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매매계약서 잔금 납부일과 대출 접수 시작일을 반드시 2026년 10월 19일 이후로 조율해 두어야 안전하게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가구는 2026년 10월 19일 이후 접수 필수 [1]
- 구입 예정 주택 매매가격 6억원 초과 여부 확인 [3]
- 혼인 기간 7년 이내 서류 또는 3개월 이내 예식장 계약서 등 준비 [3]
- 부부 공동의 신용대출 및 기존 채무 잔액 점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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